[3] 기타공증

기타 공정증서의 작성

<협의이혼계약> <건물 등 인도> <자기신탁>, <후견계약>, <사실실험> 등의 경우에도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계약

  협의이혼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양 당사자 사이에서 이혼의 합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면접교섭,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미리 합의를 하고 이를 공증해 두면(공정증서에는 강제집행인낙조항이 포함됨) 그 중 금전의 지급에 관하여는 <집행력>이 인정되므로 협의이혼 후 금전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가액(위자료 x 2 + 분할재산의 총액 + 양육비 x2)를 편무로 계산(=가액 x 0.0015 + 21,500원),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가액을 20,000,100원으로 봄)

2)  건물·토지, 동산의 인도 공증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산>(민법 제99조 제2항의 동산 중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으로 등기된 기업재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재산을 제외한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입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만 작성될 수 있습니다.

3) 자기신탁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라고 합니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라고 합니다)간에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라고 합니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기신탁이란 자기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4) 후견계약

  후견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하여야 합니다.

5) 사실실험 공정증서의 작성

  은행의 대여 금고 속의 물건을 다른 보관 장소로 옮길 때, 대여금고를 열어서 점검할 때, 채무변제를 제공할 때, 화재현장을 확인할 때, 연명치료를 중단할 때, 특허침해 소송에서 검증을 대신하여 증거자료가 필요할 때 등에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공정증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 부동산 증여계약 해제   ○ 대출금상환계약   ○ 매매대금반환   ○ 채권양도계약   ○ 채권양도 및 채무변제계약   ○ 손해배상채무변제계약  ○ 임차보증금반환 채무변제계약   ○ 부양계약   ○ 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   ○ 매매대금 채무변제계약  ○ 매매대금반환계약  ○ 동산임대차(리스)계약   ○ 대물변제계약   ○ 화해계약 에 대한 공정증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