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공증인이 취급하는 업무로는 <확정일자의 날인>, <거절증서의 작성>, <주식회사 실립에 관한 조사보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봉인>, <재산목록의 작성> 등이 있습니다.
1) 확정일자 : 어떤 시점에 사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2) 거절증서의 작성 : 어음, 수표가 만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인에게 적법하게 지급제기되었지만 액면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어음, 수표의 소지인이 그 어음 또는 수표를 양도한 앞의 배서인이나 발행인에게 소구하기 위해서는 지급거절된 사실을 거절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
3)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 : 주식회사 설립시 이사와 감사는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사나 감사가 발기인, 현물출자자, 재산인수의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조사보고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공증인이 조사보고를 담당합니다.
4) 그 밖에도 공증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봉인, 봉인제거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부재자나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하여 재산목록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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