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돈을 빌려주거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기타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차용증이나 돈을 갚겠다는 각서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빌려준 돈을 강제로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기타 돈을 갚기로 약속하는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면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정증서를 <집행증서>라고 합니다. 즉, 집행증서를 작성해 두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곧바로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수수료'라고 하는데, 수수료액은 빌려주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빌려주는 금액이 10,000,000원이면 수수료는 58,000원이고, 빌려주는 돈이 10,000,000원 증가할 때마다 수수료는 30,000원이 증가하여, 빌려주는 돈이 50,000,000원이면 수수료가 178,000원이고, 빌려주는 돈이 1억 원이면 수수료가 328,000원이 됩니다.
3) 받을 돈에 대한 담보로 채권을 양도 받을 수 있고(이를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도 있는데(이를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받을 돈에 해당하는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그 어음을 공증받을 수도 있습니다(이를 '어음공증'이라고 합니다). 수수료는 앞의 경우보다 절반 정도로 저렴합니다.
4) 양쪽 당사자 본인이 <신분증>과 <일반도장>(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무방함)만 지참하고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시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따라서 미리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올 필요는 없습니다) <공정증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위임장 양식은 요청하시면 공증사무소에서 제공하여 드립니다)과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게 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일반도장>을 지참하게 한 후 공증사무소에 출석하게 하면 됩니다.
5)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를 전부 이행한 채무자는 채권자와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채무의 전부 변제사실을 부기(이를 '해소부기'라 합니다)해 놓으면 더 이상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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