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서증서란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사문서'라고도 하는데(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라고 합니다), 예컨대, 진술서, 확약서, 약정서, 차용증, 보증서, 각서, 금형보관증, 사실확인서 등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사서증서는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서증서에 인증을 받아두면 문서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이 증명되어 계약의 존재나 내용에 관한 분쟁을 예방(강력한 증거가 확보되어 나중에 재판을 할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할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까지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공증인이 서류를 보관하므로 서류의 분실 위험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3) <수수료>는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의 1/2로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액에 따라 산정하는바, 가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50만 원을 넘지 아니하고,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계약이 쌍무계약이면 40,750원, 편무계약이면 25,7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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