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단,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 상 292 단)와 유한회사의 원시정관에 대한 인증입니다.
(2) 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관계없이 정관인증이 가능합니다.
(3) 절차
1) <원시정관 2통>
• 정관에는 작성자인 발기인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간인>하여야 합니다(상 289①).
2) 촉탁인 : 발기인 본인 전원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발기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발기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사람(촉탁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4) 수수료(규칙 21)
○ 자본금 5천만 원까지 : 80,000원
○ 자본금 5천만 원 초과 : 80,000원 + (초과액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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