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외국어 사문서 인증

외국어 사문서의 인증

1) 외국어로 된 사서증서 인증 시에도 국어를 사용하여 인증을 하여야 하지만 이 인증서가 외국에서 통용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공증서식에는 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한 인증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사서증서의 인증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공증실무에서는 번역문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어 사서증서의 내용이 위법•무효인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번역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촉탁하는 경우 외국어로 된 사서증서의 내용의 위법•무효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촉탁이 거절됩니다.
2)  외국어 문서의 인증과 관련하여 이른바 ‘아포스티유’라는 것이 문제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프랑스어로서 여기서는 ‘확인서’ 또는 ‘증명서’라는 뜻입니다. 즉,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는 정부기관이 발급한 문서와 공증인이 작성한 공증문서로서 그 문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그 문서를 작성한 정부기관이나 공증인이 적법한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국가기관(외교통상부나 법무부 등)이 공적으로 확인 또는 증명해 주는 것이 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 공문서의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사이에서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은 문서는 뒤에서 보는 영사확인절차 없이 상대국에서 그대로 통용됩니다. 한편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사이에서는 위 아포스티유 절차 외에도 ‘영사확인’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영사확인이란 상대국 대사관의 영사업무 담당관이 위 아포스티유가 그 발급국에서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외국과의 언어, 제도의 차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주재국 공무원 또는 공증인이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정통한 영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토록 한 것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은 이 조약에 가입되어 있으나,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고는 미가입국입니다. 이에 따라 협약의 미발효국인 중국에서 공증받은 사서증서는 ① 중국 외교부 등의 인증(아포스티유), ② 중국 주재 한국의 관할영사관(북경, 성도, 서안, 심양, 상해, 청도 등)의 영사확인을 거쳐야 하나, 위 협약의 발효국인 일본에서는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공문서를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① 외교통상부의 확인(아포스티유), ② 주한 중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이라는 단계를 거치나, 일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① 외교통상부 등의 아포스티유 발급의 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는 기관은 나라마다 다르고 기관이 한정되어 있어서 자세한 사정은 해당 재외공관에 문의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통상부 별관 영사민원실에서 발급됩니다.

3) <수수료>는 <국어로 된 사문서 인증>의 2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