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위임장 작성요령

<위임장의 작성과 공증절차>

1) 위임장의 기재사항

  • 필요한 위임장 양식은 fax나 E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fax나 E메일을 알려주시고 위임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은 출력하셔서 수기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수임인란에는 위임인을 대리하여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사람을 기재하고, 위임인란에는 수임인에게 공증사무를 맡기는 사람을 기재합니다.

  • 위임장에 필요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한 후, 위임인의 (인)란에는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법인이 위임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도장을 찍습니다.

2) 첨부서류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개인이 위임인인 경우에는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법인이 위임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3) 공증절차

  • 수임인은 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원본>(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스캔본은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증 및 일반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위임인의 신분증과 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을 지참하시고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4) 문의사항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fax(052-257-9990)나 E메일(kimsj56@yu.ac.kr) 또는 전화(052-227-4423)로 문의해 주세요.

  • 1<위임장의 작성과 공증절차>

    1)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 본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수임인(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수임인(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사무소에 대신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위임장>입니다.
    2) 위임장의 기재사항
      •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fax나 E메일로 요청하시면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위임장 양식을 출력하셔서 수기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수임인(대리인)이 같은 경우 여러 명이 한 장의 위임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 <수임인>란에는 위임인을 대리하여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사람을 기재하고, <위임인>란에는 수임인에게 공증사무를 맡기는 사람을 기재합니다.

      • 위임장에 필요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한 후, 위임인의 (인)란에는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위임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 인감도장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도장을 찍습니다.

    3) 첨부서류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개인이 위임인인 경우에는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법인이 위임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이어야 합니다.
      
    3) 공증절차
      • 수임인(대리인)은 위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의 <원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스캔본>은 안 됩니다.

    , 그리고 자신(=수임인 = 대리인)의 신분증과 일반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위임인>의 신분증과 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을 지참하시고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4) 문의사항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방문하시든지 전화(052-227-4423)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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