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문서
• 공문서(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 유학서류(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학교건강기록부, 제적(중도자퇴)증명서, 예방접종, 상장, 추천서 등 제반 학교서류)
• 기타 일체의 문서 원본이나 그 사본(화면캡쳐한 것도 가능)
2) 번역인의 자격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
•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
•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
• 외국어능력검증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 등
3) 촉탁인
• 번역인 본인( => 대행업체를 통한 공증은 불법)
•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또는 그 법정대리인)
4) 공증절차
• 번역할 서류를 FAX(052-257-9990)나 E메일(kimsj56@yu.ac.kr) 또는 사진으로(010-9381-1762) 보내주시면 번역업무를 대행(대행료 없음, 번역료 영문 번역료(장당 평균 1만 원), 중국어 번역료(장당 평균 1.5만 원)
만 번역인에게 지급).
• 번역문이 도착하면 공증할 일시를 알려드립니다.
• 번역할 서류와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시고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5) 화상공증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한 화상통화 공증
① <번역문> PDF 변환 및 저장(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② <공증받을 문서> PDF 변환 및 저장, ③ <번역사의 자격서류> PDF 변환 및 저장(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④ 화상공증 촉탁신청(<번역문>과 <공증받을 문서> 업로드), ⑤ 촉탁인 및 대리인 문서 박스에 <번역사의 자격서류> 업로드 => 결제 => 화상공증
6) 수수료 : 기본수수료 25,000원 + 보존용 사본제작•보존 수수료(장 표지를 제외한 인증서 장수(번역문 장수 + 원문 장수 + 인증문 장수<1장>)
당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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