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언공증

유언공정증서

1. 유언공증의 의미
 
  유언을 자필로 작성하여 할 수도 있으나,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무효가 되기 쉽고, 검인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속인간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보통은 공증증서로 작성합니다. 이를 유언공증이라고 하는데, 유언자가 증인 2명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이를 공증인이 필기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특히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유증하는 경우 유언집행자를 수증인으로 해 놓으면 사후 수증자 혼자 등기를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2. 유언공증의 절차

  가. 먼저 <유언집행자>와 <증인 2명>을 정합니다.

   (1) <유언집행자>는 <수증자>와 일치시키는 것이 편리합니다.
   (2) 수증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상속인은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 밖의 유언자의 친족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증인 2명을 정할 형편이 못 되는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 준비하여 두고 있는 증인 2명(증인 일당은 1인당 5만 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나. 구비서류

   (1) 유언자 :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각 1통
   (2)  증인과 유언집행자(겸 수증자)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각 1통    
   (3) 유증 재산에 관한 서류 : ① 아파트 : 등기부등본, ② 건물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③ 토지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④ 예금 : 예금통장 사본, ⑤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사본 
   (4) 모든 구비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원본>으로 준비하여 공증사무소에 fax(052-257-9990)나 E메일(kimsj56@yu.ac.kr)로 미리 보내주시고, 공증일에는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요.
   
  다. 공정증서 작성절차 

   (1) 먼저 공증사무소에서 <증인>과 <유언집행자>에 대한 결격사유(파산, 후견)조회절차를 진행합니다. 1-2일 정도 걸리는데, 그 결과가 오면 공증사무소에 나와서 공정증서를 작성할 날짜와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2) 공정증서 작성시에는 <유언자>와 <증인>만 신분증과 일반도장(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됨)을 지참하시고 공증사무소에 나오시면 됩니다(<유언집행자>나 <수증자>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라. 증서작성 수수료

   (1) 수수료액 : 유증목적물 가액의 0.15% + 25,000원
   (2) 결제방법 : 현금, 카드, 계좌이체(증인 일당 10만 원은 현금)

  마. 출장공증

    (1) 유언자가 공증사무소에 나오시기 불편한 경우에는 <공증인>과 <증인>이 병원이나 자택 등에 출장하여 그 자리에서 공증을 해 드립니다.
    (2) 출장수수료(공증수수료규칙 29) : 위 증서작성 수수료 외에 <출장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울산광역시 관내 출장수수료의 경우 <남구> 출장의 경우에는 30만 원, <그 외 지역> 출장의 경우에는 50만 원입니다.

  바. 기타

    (1)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특정적 유증의 경우,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가 유언 공정증서 <정본>을 제시하여 <공동>으로(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공증사무소(052-227-4423, 010-9381-176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