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공증

화상공증

(1)  촉탁인이나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서도 인터넷(법무부의 전자공증시스템 : https://enotary.moj.go.kr/)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화상공증>이라고 합니다. 

(2) 현재는 <사서증서(계약서, 각서, 위임장 등)나, <의사록>, <정관>, <번역문>에 대한 인증에 한합니다. 다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의 경우에는 법령상 아직까지 화상공증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거주자가 국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재국 영사관에 가서 영사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촉탁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야만 합니다.

(3) 화상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이 필요한바, 촉탁인이나 대리인이 인터넷으로 법무부의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하여 지정공증인을 선택하고 촉탁신청을 한 후, 지정공증인과 약속된 일시에 화상통화를 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외교포나 해외유학생 등이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금융거래를 위한 위임장에 화상공증을 활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인터넷으로 화상공증을 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1] A와 B가 <온라인으로 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B가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서 파일>에 자신의 전자서명을 부여해 A에게 전송하면 A가 전자서명을 부여한 후 지정공증인에게 화상공증을 신청한 후 A와 B가 각각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공증인이 개설한 화상대화방에 접속해 화상으로 삼자대면을 거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되고,
 
  2]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그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한국에 사는 사람에게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임장 파일>에 자신의 전자서명을 부여하고 화상공증을 신청하여 인증받은 후 그 파일을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e-mail로 전송하면 되며,

 3]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컴퓨터로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한 이사들이 전자서명을 부여한 후 회사의 등기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한 후 의사록 파일과 함께 의장, 이사 및 주주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화상공증을 신청하여 공증인의 인증 받은 의사록 파일을 인터넷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4] 또한 각종 신청서도 화상공증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채무를 진 채 사망한 선친이 있는 경우 해외체류 중인 자녀는 상속포기신청서를 화상공증을 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수수료는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인증을 받는 경우와 거의 같습니다. 예컨대, 위임장의 경우 수수료는 26,750원(인증수수료 25,750원 + 보관료 1,000원), 번역공증의 경우 수수료는 26,000원(인증수수료 25,000원 + 보관료 1,000원)입니다.

(6) 법무부의 전자공증시스템(https://enotary.moj.go.kr/)에 접속하시어 지정공증인으로 <임명공증인 김세진>을 선택하시면 언제든지 편리한 시간에 인증을 해 드립니다. 근무시간(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에는 집에서 화상공증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