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은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아 국가사무인 <공정증서의 작성>이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공증인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고, 직무수행에 대한 보수로는 촉탁인으로부터 법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만 받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위 비용을 면제합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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