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 자격과 직무

업무내용과 수수료

<공증인>은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아 국가사무인 <공정증서의 작성>이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공증인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고, 직무수행에 대한 보수로는 촉탁인으로부터 법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만 받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위 비용을 면제합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공증과 관련된 법률상담은 무료입니다. <사무소를 방문>하시든지 <전화( 052-227-4423, 또는 010-9381-1762)>나 FAX(052-257-9990) 또는 E메일(kimsj56@yu.ac.kr)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그 밖에 간단한 일반 법률상담도 봉사 차원에서 무료로 해 드립니다.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