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의 거래처에 제출할 목적으로 공문서 원본(여권,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 의약품제조허가증 등)을 지참한 당사자가 원본과 그 복사본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공문서 자체는 인증할 수 없으므로, 우회적인 방법으로 <촉탁인>으로부터 첨부된 공문서의 사본이 관할 당국으로부터 받은 증명서의 사본이 틀림없다는 내용의 영문진술서를 받고, 그 영문진술서를 <외국어 사서증서>로 보아 이를 인증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2) 기본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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