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1) <책임재산>의 조회 –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
① 재산명시 신청
② 재산조회
③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2) 강제집행
① 채권(통장, 보증금 등) 압류 –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
② 부동산(땅, 집 등) - 소재지 법원
③ 동산(가재도구 등) - 소재지 법원의 집행관
※ 강제집행시 <사용증명> 받아두어야 집행문 재발급 가능
(3) <회생제도>와 <강제집행>
•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이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되고,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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